반려동물산업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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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관련 김옥진 교수님 스카이 데일리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산업학과입니다.

이번에 김옥진 교수님이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관련하여 스카이 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현행법 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되며 ‘의무기록’ 확인도 어려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하는 민법 ·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 해외 사례, 반려견 곰돌이 보호자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34998

아래 내용은 김옥진 교수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_^

김옥진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로 인한 반려인과 동물병원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는 수의사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의료 행위를 감독하는 의료법과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종 반려인과 동물병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의료법에 준하는 수의사법의 개정 법안들을 다양한 사항들로 발의를 하고 있으나 분쟁의 발생 시점에서 적용되는 수의사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동물병원은 현재 사람의 병원과 같이 분류체계가 돼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수의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전문의 제도와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의 교육과 인증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 과정에서 관련 분야 수련을 한 수의사들이 최근 나오고 있지만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특화에 제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반려동물 진료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이 아픈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아픈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반려묘는 반려인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동물병원에 내원한 경우 이미 병이 커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에서는 반려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자주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며 “이상을 느낄 때는 자세한 기록과 동영상 등의 자료를 가지고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반려동물의 기저 질환에 대한 기초 자료는 사람에 비교해 많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를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거나 크게 아팠던 병력에 대해서 반려인이 담당 수의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료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수술 후에는 수의사에 의해 수술 후 지켜야 될 유의사항을 듣고 관리를 잘 해야한다”며 “흔히 수술한 부위가 미처 회복되기 전에 반려동물이 긁거나 핥아 2차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이 발생하는 수술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말 못하는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늘 함께 있던 반려인들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고 담당 수의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수술 또는 치료 후 반려인의 관리 책임 부분도 잘 이행한다면 의료사고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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