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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관련 김옥진 교수님 스카이데일리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산업학과입니다.

이번에 김옥진 교수님이 ‘동물학대’ 관련하여 스카이 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으며
법에 의한 규제는 물론 동물보호 필요성과 동물복지 교육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기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김옥진 교수님 기사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_^

김옥진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동물의 5대 자유’가 기본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배고픔과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사람들의 보살핌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 동물복지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물의 5대 자유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학대 행위들이 흔히 행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학대로 △번식장의 좁은 우리에 갇혀 사육되는 번식견 △짧은 줄에 묶여 사육되는 개 △펫숍이나 다른 목적으로 전시되는 반려동물 △반려견의 품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육해 반려견의 정상적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 갇혀 지내면서 생기는 반려동물의 분리불안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살인범의 45%, 가정 폭력범의 36%, 아동성추행범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물학대의 심각성은 폭력 대상이 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미국 FBI는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주 마다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 높은 벌금과 구금 형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독일은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외국의 경우 국내보다 동물학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법에 의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동물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기부터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본적 태도로 건전한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학대 예방은 사회적 건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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