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9.11.> |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
등급 | 자격기준 |
2급
산림치유 지도사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자격 과정은 위와 같으며,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전공 학생은 자격 취득 과정이 아래와 같다.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전공 학생 자격 취득 방법 : – 자연치유복합연계 전공 과정 신청 후‘원예치료’,‘산림정책’,‘수목학’과목을 이수를 한 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성적증명서 출력 시 위 3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명시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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