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특별취득의 정의
본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군복무중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학기 온라인수업을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군복무중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교 입대휴학생을 대상으로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①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인증 가능한 자② 위 ①항을 제외한 신청대상자는 복무확인서(복무일자 기재, 소속기관장)를 제출한 자③ 수강대상자는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군복무중이어야 한다.
3. 신청시기
매학기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4. 이수학점
학점특별취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6학점, 년 1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 최대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5. 등록금
① 수강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한다.
‣ 산정된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 별도수수료(군인공제회) = 학점특별취득 등록금
② 학점특별취득 등록금은 군인공제회에서 공지한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성적처리
① 학칙 제7조 제1항의 재학년한에 포함하지 않기 위하여 학점특별취득으로 인하여 이수한 학 점은 해당 정규학기에 계산하지 않는다.
② 학점특별취득으로 인하여 이수한 학점은 휴학당시 최종 이수한 학기의 계절학기에 합산하 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학점특별취득의 학점은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고 졸업학점에만 합산된다.
7. 학점특별취득자의 처리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사이트” http://www.narasarang.or.kr/web/user/intro/Intro.jsp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신청 승인완료”를 확인한 후 본교 홈페이지 “원광e-클래스”
http://wvu.wonkwang.ac.kr/에 접속하여 ID, PW(입대전 사용한것)를 입력하고 수업을 받으 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63-850-514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