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9조의 2 및 학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재입학 기준
가. 2014.04.01. 현재 학과(부)별 3,4학년(건축학과 5학년 포함) 제적자 수 만큼 1학년~5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단, 사범계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편입,재입학,전과는 정원에서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2013년부터)하며, 결원이 발생한 학과, 학년만 지원 가능]
나.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때에는 이수학기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이수학기가 같을 경우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의 총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선발함.
다. 지원학년: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학년 및 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유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학년(유급재입학)으로 재입학 할 수 있음.(유급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에 학년, 학기를 기정하고 유급재입학 란에 반드시 표기해야함)
라. 제적 전 야간강좌 학과(부)학생은 야간강좌 학과(부)폐지로 인하여 주간 학과(부)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제적사유별 경과기간을 충족하고 제적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가. 미등록, 학사경고, 휴학기간경과, 자퇴 등으로 인한 제적: 2014년 3월 이전에 제적된 자(2014.2월말까지)
나. 징계에 의한 제적: 2013년 9월 이전에 제적된 자(2013년 8월말까지)
3. 접수기간: 2014. 7.28(월) ~ 8. 8(금)
4. 접수장소: 단과대학 교학팀
5. 제출서류: ①재입학원서 ②서약서 ③추천서 ④학적부 사본 ⑤성적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 각 1부.
6.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장학금:재입학 당시 첫 학기에 한 하여 재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50% 면제(단, 8학기 초과자는 수업료 50%면제 제외)
7. 재입학 승인통보: 2014학년도 2학기 개강전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