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201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단, 사회복지학 전공자(복수전공자포함) 중 36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계속 수학하는 학생은 제외))
나. 자격제한
(1) 조기졸업신청자
(2) 의학, 약학계열 학생
다. 신청기간: 2014. 6. 18(수) ~ 2014. 7. 11(금)
라. 신청회수: 학기단위로 신청하고 4회(4학기)까지 가능
마. 수강신청 및 등록: 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됨)
바. 참고사항
(1)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등록기간 내(추가등록 포함)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
(2)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웹정보서비스→부서게시판→대학본부→교무처 학사지원팀→자료실 35번(학생용)
붙임 졸업유보 신청서 1부. 끝.졸업유보_신청서_m